행정해석1980.11.28
법무811-31112
도지사가 임명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명권자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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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지사가 임명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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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제2조(개정-현행: 2008.2.2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조), 제5조(개정-현행: 2008.2.2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동법 시행령(제7조(개정-현행: 2008.2.2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에 의하면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도지사가 임명, 공무원의 예에 준하여 보수 등을 지급하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잡급직원규정,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총무처 예규 제108호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명권자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