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면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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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1978.9.21부터 현재까지 위 ××운수 주식회사에 사실상 계속근무를 해오고 있음.
그런데 80.12.24 7××6호 배차를 받아 사고가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수리비를 저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라기에 그 회사에 계속 일을 하기 위하여 퇴직금 공제를 승낙하고 저도 당시 생활이 어렵고 해서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실상은 계속근무하면서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저의 생활에 사용한 사실이 있고
84.8.31에도 퇴직금을 수령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실상은 계속근무하였기 때문에 저는 재취업 서류절차도 없이 현재까지 동일 회사에 근무해 왔음.
그런데 86.5 ××시에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려고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받아 보니 경력중단으로 계속근무를 인정받지 못하여 탈락되었음. 그때는 격일제 근무를 했음.
그런데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근무하면서 근로자의 요구 또는 편의를 위하여 퇴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었는 바,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 수령을 위해 형식상 퇴직을 하였으나 사실상 계속근무했고 그래서 재취업 절차도 없이 현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운전경력에 계속근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력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같은 회사에서 발급한 신분증과 포상 신청용 경력증명은 계속근무로 명시해 놓고 개인택시 면허신청용 경력증명은 3일간 중단된 것으로 되어 계속근무로 인정해 주지 않음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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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다만, 사업주가 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면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