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8.02
고용정책과-3072
휴업기간동안 『통상임금 100%+700,000원』을 휴업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바, 휴업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중 주휴수당이 이중계산 지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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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업장에서 신고된 계획을 준수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기간동안 『통상임금 100%+700,000원』을 휴업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바, 휴업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중 주휴수당이 이중계산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A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의 산정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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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서상 수당지급 기준이, 『통상임금 100%에 휴업수당 100%를 추가 지급(주차 및 약정휴일 부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명목으로 유급처리함)』으로 되어 있고, 동 기준이 1일(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이중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됨.
그러나, 휴업수당을 『통상임금 100%+7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동 기준은 1월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노사간의 협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