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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퇴직연금복지과-30062017-07-13
- 행정해석임원 불신임의 의결 정족수는 노조운영의 민주성 제고와 임기보장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한 것이다노조01254-121521990-08-30
- 행정해석장해위로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때로 한다.산안32179-70241986-04-28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법무법810-139471969-12-30
- 행정해석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보상부-46082012-06-07
-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이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612006-02-22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이후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5%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된다.보상1458.7-260651983-10-17
- 행정해석군복무로 휴직하고 복직을 하지 아니한 채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25441980-09-04
- 행정해석1. 일부직종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69531975-11-24
- 행정해석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근로복지과-17152012-05-21
- 행정해석주40시간제 도입시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21702005-04-15
- 행정해석계약기간 종료 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 기간 계속 출근하였다 해서 별도의 해고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15812005-03-18
- 행정해석개인사정에 의한 노사합의로서 임시퇴직하고 퇴직금수령후 재입사하여 근로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541988-01-07
- 행정해석요양종결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상 부상 당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7704198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