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07
근기01254-154
개인사정에 의한 노사합의로서 임시퇴직하고 퇴직금수령후 재입사하여 근로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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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사정에 의한 노사합의로서 임시퇴직하고 퇴직금수령후 재입사하여 근로한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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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노사간 합의하에 일시 퇴직하고 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재입사하여 근로하였더라도 최종 퇴직금 산정시의 근속연수계산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