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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20-53 |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외상매출금채권으로 양도받고 공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