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21
근로복지과-1715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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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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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1.12.31. 퇴직한 근로자의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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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1.12.31. 퇴직한 근로자의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달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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