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11.24
법무811-16953
1. 일부직종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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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일부직종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급식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판매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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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은혜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응당 제외될 것임.
- 광고판매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과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와의 간에 상호 대가 관계가 성립되면 임금이라고 해석되는 것임.
그런데 광고판매수당은 사업주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광고판매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결국 광고판매실적이라는 유형의 근로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상여금적 성격을 띠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급식비나 광고판매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