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이목갱 보충임시부 근무기간과 직업훈련기간은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된다근기01254-48561990-04-04
- 행정해석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682013-04-0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287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은 위임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법무181211974-08-16
- 행정해석‘상여금’과 ‘근속수당’이 임금협정서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42532009-10-26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징수68607-4291994-08-16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법 위반이다.근정68240-1011999-03-09
- 행정해석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02017-09-28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자가 ‘사기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132013-06-17
- 행정해석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14232008-06-26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 신청자가 원직복직되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수당 환수 여부 질의인적자원개발과68500-1192000-02-19
- 행정해석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근기68207-5191995-03-24
- 행정해석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월간 또는 연간의 일부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37391989-03-15
- 행정해석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근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530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