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4.02
고용차별개선과-568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서,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모두 부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라 할 것임.
-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 ○○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