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6.17
고용서비스정책과-2513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자가 ‘사기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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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3년 5월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자가 다음과 같이 “사기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선고일: 2010.8.13. / 확정일 2010.11.27. / 집행유예경과일: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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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3년 5월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자가 다음과 같이 “사기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선고일: 2010.8.13. / 확정일 2010.11.27. / 집행유예경과일: 2012.11.26. 【회 시】 ❑ 「직업안정법」 제38조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나목에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 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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