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3.15
해지01254-3739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월간 또는 연간의 일부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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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월간 또는 연간의 일부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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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또는 연간의 일부를 근로기준법 제79조의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