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3.15
고용차별개선과-530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근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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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연이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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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연이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있으며,
-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귀 질의의 경우 ○○군청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로 2008.12.~2010.3. 기간 동안 1년 4개월 근무 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간제근로자로 2010.4.~2012.3. 기간 동안 2년 근무를 한 경우,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기간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 중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10.4월부터 동일한 부서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한 것은 동일한 사용자에 계속 고용되어 업무만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당시에 고용관계 단절로 볼 만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퇴직절차 및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근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호의 단서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입사한 시점(2008.12.15.)에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10.12.15.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된 경우 해산된 노조의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비조합원 신분으로 계속 남고자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한다 직위해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교육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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