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9.28
고용차별개선과-2290
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차별_괴롭힘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정규직에게는 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가족동반 출국 시 항공료, 주택임차료, 가족 이사비용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담당 소장 주체로 현장단위에서 별도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이와 같은 복리후생 기준을 미적용 시 차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정규직에게는 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가족동반 출국 시 항공료, 주택임차료, 가족 이사비용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담당 소장 주체로 현장단위에서 별도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이와 같은 복리후생 기준을 미적용 시 차별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①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계속되는 차별의 경우는 그 종료일)이내에 ②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정규직)에 비해 ③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가 있어야 하며 ④ 차별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판단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가 단지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복리후생기준 등을 정규직과 달리 적용받았다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 (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