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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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89.5.29. 입사하여 '95.3.1.자로 4급으로 승진,승급되었으며 당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98.9.1.자로 대리직위(직제규정 : 4급 승진일부터 3년6개월 경과된 자는 직위를 대리, 3년 6월 미만인 자는 주임으로 구분)로 자동 구분되어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나
인사규정의 제한으로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미 산정되어 승진,승급에서 누락되었음.
따라서 이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또한 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및 제 급여 등의 재 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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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인사규정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승급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가 승급/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의 위반임.
아울러 이러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결과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