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날 중 ‘1일’을 부여하면 될 것인 바,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하여 1일의 유급휴가(현행 무급휴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1근무일과 다음 날 비번일을 모두 쉴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동 월차휴가 외에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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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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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한하여 생리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의거 1일의 유급휴가(현행 무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토요일의 경우 휴무할 때는 하루의 휴가가 되는지 반차의 휴가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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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현행 삭제)는 만근을 하였을 경우 그 다음 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희 사업장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므로 월차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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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날 중 '1일'을 부여하면 될 것인 바,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하여 1일의 유급휴가(현행 무급휴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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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 날 비번일을 모두 쉴 경우(휴가 사용)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동 월차휴가 외에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 근무)를 시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