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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204 | 1.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날 중 ‘1일’을 부여하면 될 것인 바,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하여 1일의 유급휴가(현행 무급휴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1근무일과 다음 날 비번일을 모두 쉴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동 월차휴가 외에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