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4.04
근기01254-4856
이목갱 보충임시부 근무기간과 직업훈련기간은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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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목갱 보충임시부 근무기간과 직업훈련기간은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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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갱 보충임시부가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동 근로자가 입소한 직업훈련의 내용이 무기능공을 위한 훈련이었거나 전직훈련이었다 하더라도 귀사에 입사한지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의 훈련이었다면 동 근로자의 직업훈련은 근로의 제공이 되며,
이목갱 보충임시부 근무기간과 직업훈련기간이 연속된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이목갱 보충임시부로 최초 입사한 75.8.17부터 퇴직일자인 89.6.30까지의 기간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