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19
인적자원개발과68500-119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가 원직복직되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수당 환수 여부 질의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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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원직복직이 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원직복직 명령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지도하기는 하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지급 받고자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훈련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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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업자직업훈련은 원칙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훈련 중 취업한 자에 대해서 훈련수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o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된 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실업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임
o 다만, 해고무효판정을 받아 원직복귀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난 경우 근로자의 지위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것으로 보아 훈련수당 반환의무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