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정년은 65세이고, 복무규정의 정년은 관리소장 65세, 일반직원 65세, 청소직 60세, 경비직 65세, 경리직 40세인 사업장에서 복무규정에 의한 정년을 실제 적용하고 있고,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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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의 정년은 65세이고, 복무규정의 정년은 관리소장 65세, 일반직원 65세, 청소직 60세, 경비직 65세, 경리직 40세인 사업장에서 복무규정에 의한 정년을 실제 적용하고 있고,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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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3조)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요건 중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일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정년을, 직종별 또는 계급별 정년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속한 직종 또는 계급의 정년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로써, 당해 사업장은 경비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모두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