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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고용과-3980 | 취업규칙의 정년은 65세이고, 복무규정의 정년은 관리소장 65세, 일반직원 65세, 청소직 60세, 경비직 65세, 경리직 40세인 사업장에서 복무규정에 의한 정년을 실제 적용하고 있고,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