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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지도과-4843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