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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상근조합장, 상근이사, 비상근감사)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8582011-11-18
- 행정해석과로에 의해 임신중독증 및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01254-186361987-11-24
- 행정해석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가중장해가 발생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지급할 경우 평균임금 적용방법은산안32179-84161987-05-25
- 행정해석진폐위로금 지급시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다.산안32179-202801986-12-20
- 행정해석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151931980-06-2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임금32240-69291989-05-10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근로자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07851987-07-06
- 행정해석촉탁사원도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166311984-08-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6조의 가산임금 적용은 연장근로시간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법무811-9653198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