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21
법무811-9653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가산임금 적용은 연장근로시간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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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의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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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은 동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동법 제4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의 근무에 대한 수당과,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 및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