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 지급시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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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이미 퇴직한 자)중, 먼저 퇴직을 하고 후에 장해급여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급여를 받았을 경우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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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2009.2.6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8조제2항(2009.2.6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6항에 의한 당해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참고:"99현재는 산재장해급여의 60%임.
법에 의한 장해위로금 산정을 위하여는 먼저 장해급여 일시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나
퇴직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진폐장해급여의 대상이 됨으로서 퇴직당시 평균임금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의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 평균임금과 "85년도 1, 2, 3월 노동통계상의 평균임금을 비교 높은 금액을 장해위로금산정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