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8.01
근기1451-16631
촉탁사원도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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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촉탁사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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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사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14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에 의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