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18
근로복지과-2858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상근조합장, 상근이사, 비상근감사)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래시장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와 전 시장업무를 병행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산정기간은
- 조합 임원(상근조합장, 상근이사, 비상근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재래시장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와 전 시장업무를 병행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산정기간은
- 조합 임원(상근조합장, 상근이사, 비상근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중 법적용 기간을 말합니다. ※ 2010.11.30. 이전 기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2010.12.1. 이후에는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 적용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래시장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라면 고용을 승계한 기간과 귀 조합에 채용되어 근무한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되며 동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위 근로자는 퇴직금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조합대표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비상근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