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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597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판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