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대한 과실로 징계퇴직된 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53831982-02-23
- 행정해석징계에 의한 해고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회사 자체규정은 무효이다근기1455-217121981-07-15
- 행정해석규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동 규약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노조1454-64741982-03-08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무효확정 후 다시 징계할 수 있다근기68207-11061997-08-19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2121982-03-24
- 행정해석징계기간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규약 소정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노조01254-1441999-02-08
- 행정해석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는 업무상 지시의 일환으로 실적 저조자에 대한 징계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51002004-09-22
- 행정해석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대한 징계시 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 보여진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정1452-92061968-09-30
- 행정해석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근로기준과-93282004-12-22
- 행정해석징계해고 된 조합원이 재심청구 중에 있다면 자체 징계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노조01254-11991995-11-17
- 행정해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 승무금지조치대상이 된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법무811-107591981-04-08
- 행정해석규약상의 조합원 징계절차인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한 경우 규약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노정1452-61621969-06-02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조01254-3051995-03-2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징계위원은 위원장이 징계할 때마다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102301987-06-25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자체규약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노조01254-7721997-09-10
- 행정해석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우 노동조합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노조01254-21995-01-04
- 행정해석징계해직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근로자의 해직기간의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서 이행해야 한다법무811-210581979-09-05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조치가 노동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복직후 새로운 징계사실에 의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근지1455.9-24761972-03-08
- 행정해석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노조01254-14931994-11-24
- 행정해석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노사68107-278199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