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2.23
근기1455-5383
중대한 과실로 징계퇴직된 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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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대한 과실로 징계퇴직된 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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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보급 담당직원이 재직중 중대한 과실(공급유용)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된 자라 할 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