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9.30
노정1452-9206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대한 징계시 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 보여진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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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과 전매청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36명의 조합전임간부가 임기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권밖에서 조합업무만 종사하고 있던중 신탄진 제조창지부장(기능직 공무원)을 사용자가 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구제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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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임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법 등의 복무에 관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됨.
따라서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임원은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위 법령 중에 이에 관계되는(보수 등의) 규정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전임임원은 물론 기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대우나 불이익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여진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