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7.15
근기1455-21712
징계에 의한 해고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회사 자체규정은 무효이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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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징계에 의한 해고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회사 자체규정의 효력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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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가 상시 16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하였면 징계해고에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시효는 3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