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6.02
노정1452-6162
규약상의 조합원 징계절차인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한 경우 규약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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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이 조합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을 경우 그 징계결의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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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관한 통제기능의 일종으로서 특히 조합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의 사유, 기관, 절차 및 내용 등 구체적인 기능을 노동조합이 합리적으로 규약 등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규약 등에 피징계자에 대하여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결한 것이라면 의당 규약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