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24
근기1455-821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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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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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퇴직자라 할 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반형사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