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19
근기68207-1106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무효확정 후 다시 징계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 수 차례에 걸쳐 병원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50만원의 벌금을 받은 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원직에 복직될 경우 위 기간동안의 징계사유를 들어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내에 법률적 쟁송을 제기한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3.13, 법률 제5310호) 시행 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동법 부칙 제4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경우에 이러한 행동은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