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3.08
근지1455.9-2476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조치가 노동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복직후 새로운 징계사실에 의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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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조치 이후 노동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징계사실에 의한 징계처분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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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해고조치가 취소되어 재취업되었거나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 재심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그 후 1개월간 무단결근 등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