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1.04
노조01254-2
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우 노동조합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우 노동조합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우 노동조합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용자측만이 참석하여 징계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단정할 수 없으나, 노사가 윤번제로 의장을 맡기로 하였다면 노사가 일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 순서 및 임기를 협의하여 징계위원회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