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21
노조01254-305
노조규약상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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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결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징계사유 및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심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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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조규약상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이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조규약으로 조합원의 징계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심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징계의 효력은 재심청구나 소송의 제기만으로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