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1.17
노조01254-1199
징계해고 된 조합원이 재심청구 중에 있다면 자체 징계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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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지침에서도 해고된 자가 상당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보고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 ○○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해임)된 자가 동 규정 제17조에 의거 재심을 청구하였을 경우, 이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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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의료원 징계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된 조합원이 재심청구 중에 있다면 동 해고자는 자체 징계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