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32540-16791988-02-03
- 행정해석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발생한 재해는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196031981-06-24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중심성 망막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32546-152621987-09-19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의로 배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14811987-07-16
- 행정해석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6-70521987-05-01
- 행정해석기숙사 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적행위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4033197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주관한 실내 공연 관람 행사에 참여하여 관람석 의자를 넘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요양부-58232012-06-18
- 행정해석산재 장학 사업에 해당여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사망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직업재활팀-4162008-01-18
- 행정해석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순로 상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순로를 이탈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법무811-156581980-06-30
- 행정해석진폐의증 환자가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재보32560-62081990-04-3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재보01254-13071990-01-30
- 행정해석해외근로자가 기존질병없이 버거씨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06131982-11-11
- 행정해석출장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수행중 업무로 인한 재해일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51731974-04-1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01254-6421991-01-17
- 행정해석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70521987-05-01
- 행정해석근로자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13921987-01-28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승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 부상의 치료를 위한 행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진료6805-801995-10-11
- 행정해석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라 함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보상6602-13552000-01-01
- 행정해석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03671983-04-21
- 행정해석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변증, 신장병, 각종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1441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