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4.30
재보32560-6208
진폐의증 환자가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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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의증 환자가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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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증과 폐결핵은 확진된 상태이고 그로 인한 폐기능도 중등도 장해로 상당한 정도의 폐기능장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진폐의증과 폐기능장해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는 있음.
다만, 상기질환 이외에 사망이 될 만한 다른 질환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참고(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다른 질환의 유무에 대한 소견서 등)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