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4.18
보상5173
출장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수행중 업무로 인한 재해일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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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출장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업무수행중 업무로 인한 재해일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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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피재자가 사업주의 명백한 지시에 의하여 업무수행중 업무로 인한 재해일 경우에는 업무상으로 인정할 것이며, 동 재해가 명백히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재해일 경우에는 동 가해자측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