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8
근기01254-1392
근로자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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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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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동법 제48조 제4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 사항은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