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11
보상1458.7-30613
해외근로자가 기존질병없이 버거씨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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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근로자가 기존질병없이 버거씨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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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존질병이 없이 우족 모지 0.5㎚ 정도의 상처만으로 우슬관절하 절단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버거씨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수술요법을 요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극히 드물게 감염이나 극심한 동통이 원인이 되어 절단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H건설(주) 소속 근로자 김××의 경우 우족 모지의 상처가 기존질병인 버거씨병을 절단에 이르게까지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감염, 괴저 등)으로써 작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