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1.30
재보01254-1307
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노조산재노조+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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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제철정비업체인 ○○공업(주)에서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노조에서 선거관리 전임요원 5명을 89.12.1~89.12.23까지 노조사무실에 일시 상주케 회사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89.12.18, 10:00경 노조사무실(포항시 장흥동 소재)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선거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차량(노조위원장 명의로 등록)으로 포항제철 단지내에 있는 제철소로 운행도중 일반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충돌하여 2명이 사망, 3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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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조대표의 요청에 따라 각 부서의 근로자를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간을 정하여 상근토록 승인하고 그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가 승인된 사항을 이행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간주함이 타당하나,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상근기간동안의 근무내용 및 임금지급 형태, 재해발생원인인 업무와 사업주가 상근명령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