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01
보상32546-11156
구내식당에서 식사후 근무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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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해자 망 근로자 갑(43세)은 ○○공항관리공단 ○○지사 소방대 통신원(구내전화 및 비상전화와 무선통신업무) 근무자로 교대근무(2시간씩)코자 취사장에서 점심식사하고 사무실로 가던중 사무실 입구 2.5m 전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 후송되어 "개두술 및 뇌경막하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2일후
가) 직접사인 : 뇌사
나) 중간선행사인 : 뇌부종
다) 선행사인 : 뇌경막 하혈종, 뇌좌상 두피박사으로 인한 사망한 재해인 바(과거병력이 당뇨병, 간염으로 치료한 바 있음) 업무상재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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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병력에 대한 진단소견 및 진료차트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바, 동 재해가 중식시간 중의 재해로써 피해자가 업무외 질병인 당뇨병 및 간염의 과거력이 있다 하더라도 동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졌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사업장내 구내 식당에서 식사 후 근무 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