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01
보상7052
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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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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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근로자의 사인이 위경련으로 인한 것인지,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인지의 감별이 어려우나 위경련에 의한 통증이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으며(심근경색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위경련이 심근경색을 악화시킬 수는 있음),
위경련이나 심근경색이 업무로 인하여 속발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