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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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 전남지사 소속 피재근로자 갑은 1986.11.1 전남 신안군 ○○면 ○○리 소재 동사 ○○출장소 야간 대기실에서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체부검의사는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당소 자문의는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이 속발하고 심장 자극전동장애 때문에 심장박동정지로 사망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업무상 사망 인정여부를 질의함.
조사결과 갑의 사체해부의 소견은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 추정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병리학적 피검조직 소견은 위장, 신장, 폐, 뇌, 간, 심장조직은 자가 용해로 특이 소견 없음으로 판명되었고, 사망전 갑의 건강상태는 정상이었으며(1986.6.7 건강진단 결과) 1986.10.141986.10.21까지 8일간의 내용으로 보아 과로상태는 인정되나 1986.10.221986.10.31까지 10일간에는 통상적인 업무외의 특이한 업무수행은 없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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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근로자의 사인이 위경련으로 인한 것인지,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인지의 감별이 어려우나 위경련에 의한 통증이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으며(심근경색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위경련이 심근경색을 악화시킬 수는 있음) 위경련이나 심근경색이 업무로 인하여 속발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