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적행위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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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2.1.30, 19:00경 위 사업장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동 사업장내 사업주 직영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에 20:30경 기숙사의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는 갑과 죽은 을 둘이서 사업장내 세탁장에서 빨래를 한 후 방안청소를 하고 난뒤 같은날 22:30경에 식당에 있는 취사용 이동식 19공 연탄난로에 임의로 새연탄을 갈아 놓고 갑이 본가에서 갖고 온 떡으로 떡국을 끓여 먹기(간식용) 위하여 그들이 평소 기거하는 1호실(평소 같이 기거하는 자:갑, 병, 죽은 을) 방안의 출입문 입구에 갖고와 솥을 얹고 솥안에 물과 김치를 좀 넣어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병은 먼저 잠이 들었고 갑과 죽은 을은 엎드려 누워서 책을 보고 있다가 갑이 먼저 잠이 들고 사망자 을은 계속 책을 보다가 맨 나중에 잠이 들었는바,
그 뒤 연탄가스에 중독 ○○○종합병원에 급송, 가료받던중 을은 사망하고(연탄가스 중독사) 갑, 병 2명은 1982.2.1, 10:00경 쾌유하여 퇴원한 재해임.
(기숙사의 난방은 보일러로써 별도 시설되어 있고 사고당일도 가동되었음)
비록 근로자가 임의로 간식을 위하여 식당용 연탄난로를 방안에 갖고 와서 취사행위를 한 사실은 사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사업주의 지배하인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인 기숙사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함.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인 기숙사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나 상급자(사감 등)의 허락도 없이 근로자 임의로 식당취사용 연탄난로를 기숙사 호실(방안)에 갖고 들어와서 저녁식사를 사업주 직영 제공시설인 구내식당에서 하였음에도 단지 간식을 위하여 취사행위를 한 사실은 업무상의 사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로서 본건 재해는 업무외 재해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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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호로 질의한 업무상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귀소의 을설이 타당함.
다만 갑에 대하여는 떡국을 끓이는 준비작업에 함께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잠이 이미 들었다고 한다면 동인의 재해에 대하여는 업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