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1.18
직업재활팀-416
산재 장학 사업에 해당여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사망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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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망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소속 회사와의 민사상 합의에 의해 합의금을 수령하고, 유족 보상(장의비) 청구를 하지 않아 유족 급여 지급 내역은 없음.
이 경우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산업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급여만 지급받고, 유족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산재 근로자 유족으로 인정하여 산재 장학생 선발 적격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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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및 자녀 장학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 상병 보상 연금 수급자, 장해 등급 1급~7급인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임.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은 요양 급여의 지급 여부나 소속 사업장과의 합의 여부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사망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