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5.18
보상1455.6-8525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놀이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4대보험+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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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합섬공업(주)회사에서 염색과 셋팅실 백사준비 야간 작업요원으로서 야식시간(24시부터 01시까지)중 야식을 마치고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작업장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6명과 서로 잡고 강강수월래놀이를 하다 손을 놓쳐 뒤로 넘어져 후두부 세면바닥에 부딪침으로써 부상 사망케 된 재해임.
사업장의 대기장소는 공장내의 탈의장으로 되어 있으며 일정한 대기장소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동 회사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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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휴식시간에 동료와 함께 강강수월래놀이중 본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상 하자에 기인하여 일어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기인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