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1.17
재보01254-64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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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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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요양 승인 기간중에 있고 또한 재가요양 승인을 득하였으나 개인질환인 위암수술이 아니라도 업무상으로 인한 부상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질병(위암)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으로 인한 상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치료기간은 취업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함.